범인 보호차 소변 바꿔치기도... 온갖 검은 거래 일삼다 쇠고랑
마약 단속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팔고 지명수배자에게서 뒷돈을 받는 등 온갖 ‘검은 거래’를 일삼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히로뽕을 판매하고 뇌물을 받는 대가로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모(4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07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이모(기소)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아 내사하다 이씨를 일식집에서 만나 300만원을 받고 상부에 ‘허위 제보’라고 보고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이씨를 붙잡기는커녕 올 6∼9월 그를 불러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식사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8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32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경사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월 이씨에게서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상에게 전화해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거래하라”고 소개하고 히로뽕 10g을 판매한 뒤 450만원을 받았다.
판매대금은 집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았으며 히로뽕은 종합선물세트로 위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이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마약복용 혐의로 체포되자 타인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해줘 ‘오줌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콘돔이 터지는 바람에 기막힌 바꿔치기 행각은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유모(33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 유통조직원 박모(48)씨를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 범인 비호, 뇌물, 사기, 횡령 등이 망라된 비리 경찰관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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