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이 여고생 성추행 저질러
전남 여수경찰서는 7월 19일 길을 가던 여고생의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수해경 소속 50세 박 모 경위씨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박 경위는 2011.7,7일 22:30경 전남 여수 수정동 해양공원에서 하교하던 A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순찰 중 A양과 어머니의 고함을 들은 여수경찰서 전경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동료와 회식후 귀가 길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공사 중인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몸이 스쳤지만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은 박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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